조미경 의원은 이어 “응급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폭행, 자살 및 살해 위협, 병원 난동사건 등 고위험군 환자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상반기 아산시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외래진료 환자가 2551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아산시보건소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개입은 지난해 일 년간 발생한 57건보다 2.6배 더 많은 총 148건이었다. 이 중 입원조치는 61건이었으며, 응급입원 25건, 행정입원 24건, 보호입원 9건, 자의입원 3건으로 나타났다.
응급발생 사유는 자살위기가 85건(57%)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조현병, 기분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 43건(29%), 알콜의존 18건(12%), 기타 2건(1%) 순이었다. 또 아산지역에서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현황은 2017년 64명, 2018년 116명, 2019년 9월까지 96명 등 최근 3년간 월평균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로 정의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돼 환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응급상황도 발생한다.
최근 3년간 행려자 발생 276명 중 70%인 193명이 온양온천역에서 발생해 노숙인 주취자 소란문제로 주변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숙인 등 행려자 신고 접수 출동은 담당공무원이 24시간 비상 대처하고 있지만 시민의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산시에는 야간 응급 의료기관도 없고, 정신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도 4개기관 180여 명 입소만 가능한 상태다. 주취자나 행려자가 발생하면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이 아닌 지역 내 여인숙 방 2칸에 임시 수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아산시보건소가 조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결과 확인됐다. 조 의원은 아산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응급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위기대응은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응급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폭행, 자살 및 살해 위협, 병원 난동사건 등 고위험군 환자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정적 대응을 제안했다.
▷노숙자·행려자·주취자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마련 ▷응급상황·위기상황 개입시 현장대응반 별도 구성 ▷응급상황으로 인한 경찰서, 소방서를 통한 2차적 관리체계를 당직실이 아닌 비상관리시스템 마련 ▷정신 장애인들이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마련 등이다.
이에 유병훈 부시장은 “현재 아산시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야간 당직 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입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천안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신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