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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원심판결 확정

등록일 2024년10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 캠프는 오세현 전 시장이 아산시 온천동 소재 자신의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그의 부인과 매수인 성씨가 같은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 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은 오 전 시장 부인과 관계없는 인물이다.

2023년 6월5일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고, 오 전 시장과의 득표차가 불과 1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2023년 8월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8일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장직 상실은 자업자득이며, ‘독선, 불통, 잘난 체’로 기억될 사람이었다”며 “시민과 의원의 편을 가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독선 행정의 상징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박경귀 전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은 시정 혼란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문화예술 행사들이 범람했고, 허위 학력으로 경력 쌓은 인물은 공공기관장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등 혼란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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