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의원이 생활체육 체육시설 사용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지적했다.
조미경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 일원화 되어있지 않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업무협약서 등의 체결이 1인 1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산시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66개 아산시 생활체육 중 세부별 관리운영 위탁협약서를 체결해 시설관리 유지보수 하고 있는 협약서들을 원본대조필 하여 모두 확인했다”며 “일부시설은 24시간 시민대상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법상 책임을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단체에서 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수인계시 비품파손 배상책임도 고스란히 책임을 가맹단체에게 지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형평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시설이용 만족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부터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법으로 양대 체육회 운영방법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균형적인 예산편성에 합리적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협안과 대안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은 오롯이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몫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