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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기준마련 시급”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와 지침 전무

등록일 2023년07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미성 의원은 문화환경위원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을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촌에서 폐기물 처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련 지침과 조례 등이 없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만 50곳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2016)’에 따르면, 농축산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며 “나주시는 ‘영농 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대책안’을 마련해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히 지역 특산물의 폐기물 처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 나주시 행정에서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배 봉지 폐기물이 많아 압축기를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방의 경우 오이 재배로 수반되는 폐기물들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윤영진 자원순환 과장에게 말했다.

서산시 사례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서산시는 종량제 마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대 오사용 방지를 위해 이‧통장에 한해 판매하고, 일반 종량제 사용이 어려운 부피가 큰 영농폐기물에 한해 마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행정에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의 조례 제정 등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해 윤 과장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성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중앙 부처에서 마련해야겠지만,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조례, 지침 제정을 통해 처리 과정을 체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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