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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대법원, 파기환송

인구누락 고의성 단정 어렵다고 판단, 공무원 조직 이용한 홍보영상물 제작 등은 그대로 유죄

등록일 2024년09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법 위반’을 두고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이소오를 타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일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선거법 위반에 중요한 ‘인구누락’ 부분을 시장(당시 후보)이 사전에 알고있었느냐 하는 데에서 갈렸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고용률 전국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을 누락했다. 이에 50만 이상 대도시중 2위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전국 2위(240여 지자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혐의에서 1심은 선거홍보물에 관여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홍보물 제작에 관여했다고 내다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만으로 박 시장이 인구기준 누락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인지 못한 과실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제작한 선거홍보 영상물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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