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천안천은 낚시꾼들의 단골장소다. 한두명씩 자리를 잡고 낚시에 열중한다. 따가운 햇빛을 피해 파라솔도 친다. “많이 잡히나요?” 물으면 “글쎄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거나 “오늘은 영 안 무네요” 하기도 한다. 낚시가 취미인 그들. 멀리 나가기는 번거롭고, 큰 재미는 없지만 요 정도면 낚시 할 만 하다는 투다.
오는 10월 중으로 천안천을 비롯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했다.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불 피우기, 갓길주차 등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천안시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