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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랑상품권 사용처 ‘매출액 30억 초과가맹점 등록취소’

11월1일부터 관내 등록취소 가맹점 253개, 영세 소상공인 지원효과 기대 

등록일 2024년10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개편지침에 따른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 시행 후 1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한다.

전년도 기준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5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 후 이달 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등록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천안사랑랑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가맹점 제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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