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구요. 옆에 있던 언니도 울었지요. 이게 뭐라구. 내 가족도 아닌 일을….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까 싶어, 어제부턴 밥도 안넘어가더라구요.”
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월14일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을 구형받아 우려가 큰 상태였다.
박 시장의 한 지인은 어제부터 열심히 ‘탑돌이’ 기도도 했다며,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고는 이제야 다리가 아프다고 엄살이다.
법원은 시장에 대해 무죄이나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다른 3명은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씨는 벌금 500만원, 선거캠프 관계자 C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검찰은 공무원 둘에게 징역 10개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그의 문제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내용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최저로 기재했지만 실제는 인구 50만명 이상(27개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조사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 드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돈 시장측은 굳이 ‘50만 이상’이라는 단서를 빼고 작성할 이유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함께 재판받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덕의 소치’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와 시민을 위한 봉사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공보물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공보물 등의 제작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업무를 총괄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으며 공약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지시를 받아 카드뉴스를 제작한 또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이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돈 시장은 판결 후 천안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