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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학대피해아동, 엄격한 보호를”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 2차 피해 예방해야

등록일 2021년06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미경 의원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 현황은 2020년 기준 361건이며 이중 116건은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얼마 전 고등학교 여학생의 학대피해 신고가 접수돼 부모와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그 여학생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룹홈’ 이라는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다. 그런데 그 아동보호시설은 학대받은 가정과 같은 아파트단지였다. 이게 무슨 분리조치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아산시는 여아학대피해쉼터가 10월에 개소될 예정이라 다행이다”라며 “아동복지법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법률 내에서 아동을 지켜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아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환경보전과 행정감사에서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실과에서 규칙이나 지침도 없이 단체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다양하고 변화되는 사업수행에 장애가 될뿐더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부담금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부담을 가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전과에서는 21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자부담금을 0으로 했고, 선정기준 자체를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내역의 타당성으로 시행했다”며 “모든 부서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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