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 현황은 2020년 기준 361건이며 이중 116건은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얼마 전 고등학교 여학생의 학대피해 신고가 접수돼 부모와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그 여학생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룹홈’ 이라는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다. 그런데 그 아동보호시설은 학대받은 가정과 같은 아파트단지였다. 이게 무슨 분리조치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아산시는 여아학대피해쉼터가 10월에 개소될 예정이라 다행이다”라며 “아동복지법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법률 내에서 아동을 지켜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아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환경보전과 행정감사에서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실과에서 규칙이나 지침도 없이 단체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다양하고 변화되는 사업수행에 장애가 될뿐더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부담금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부담을 가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전과에서는 21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자부담금을 0으로 했고, 선정기준 자체를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내역의 타당성으로 시행했다”며 “모든 부서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