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은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문하고 위수탁 협탁,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라며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민간 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의 초임 급여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 ▲민간에서 일하는 4년 차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보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 단체의 1년 차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은 점 등을 들어 “현실적인 급여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협약서’와 관련 박 의원은 “법인이 조달해야 하는 부담금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라며 “매년 2000만원을 납부한다는 당초 협약과 다르게 매년 2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납부한 것이 4년이나 되었으며 재계약 도래 시점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가 계약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반드시 아산시에 반환해야 한다”며 “예금이자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금 이자와 카드 결제 포인트 등에 대한 환수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나가야 하는 직원과 해당 시설 관장의 서명 필체가 동일한 점 ▲일부 서명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