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는 여전하다.
개인소유가 아닌 길거리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모 없이 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뻔히 불법이 조장돼 있다. 위험한 것은 미리 제거한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킥보드 이용 후 나름 안전한 설치장소도 마련해놓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인도나 차도, 골목길, 아파트주차장까지 이리저리 멋대로 놓여있어 보행자나 운전자에 위험과 불편을 준다. 혼자 타도록 돼있는데도 둘이나 심지어 셋이 타는 경우도 있다. 법은 허용해놓고 단속조차 없다보니 불편은 차치하고 사고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6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2020년 1243건 ▲2021년 1567건 ▲2022년 2012건 ▲2023년 2543건이다. 4년만에 두배 증가했고, 사망자수 또한 2020년 12명, 2021년 1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증가했다.
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사고와 사망자수에 우려를 표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면허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제 단속권한은 경찰에게만 부여돼 있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단속 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위원회 등 유관단체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