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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 산하 출연기관까지 확대의향 

등록일 2024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 9월 임원(사장)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0월 LH의 현직 간부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 임용후보자는 11월1일에 천안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임용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임용후보자의 명예퇴직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도시공사 사장직을 비워둘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무려 두달이라는 기간동안 업무공백을 초래했다.
그동안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5분발언과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직 공백을 초래한 임용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다시한번 박상돈 천안시장(국민의힘)에게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1월11일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추진’
 

천안시가 산하기관장인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천안시는 그동안 실시여부 등을 검토해오다 시의회와의 협치·소통을 위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전망이며,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하게 된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후, 기존의 위탁시설 관리 중심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천안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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