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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2심은 유죄’

입증증거 부족으로 1심 무죄, 2심 재판부는 관여로 보고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선고

등록일 2024년03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를 내렸다. 박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2심이 유지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선거공보물은 2022년 선거기간 ‘천안시 실업률·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기준을 누락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박상돈 후보가 문제의 선거홍보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자료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이 공보물 내용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시장으로서 선거 공정성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 게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22년 8월1일 ‘1심은 무죄’

박상돈 시장은 2022년 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 전국2위, 실업률 전국최저’로 기재했지만 실제는 인구 50만명 이상(27개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전국지자체는 243개곳(광역17·기초226)에 이른다.  
 

▲ 당시 잘못된 문제의 공보물.

▲ 당시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캠프측은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박상돈(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에 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조사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 드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돈 시장측은 굳이 ‘50만 이상’이라는 단서를 빼고 작성할 이유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함께 재판받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덕의 소치’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와 시민을 위한 봉사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공보물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공보물 등의 제작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ttps://blog.naver.com/icea0031
 

민주당 충남도당 “천안시장의 항소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민주당 충남도당은 27일 이에 대한 입장을 냈다. 

도당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은 유죄를 선고받고 박 시장은 무죄가 선고돼 의아했던 점이 2심에서 풀어진 것이라 했다. 

도당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천안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피해는 천안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며 이런 박상돈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로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시장이 법 위반으로 재선 2년만에 당선무효돼 치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상돈 시장이 재선 2년만에 또다시 당선무효 위기를 맞게 됐다. 두 시장이 닮은꼴이 될지 ‘다름꼴’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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