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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등록일 2023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는 일상생활 중 수많은 소음을 접하고 살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집회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이다.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구호제창,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집회측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주변사람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집회참가자 대부분 이러한 확성기나 방송차의 소음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해 집회 자체에 대한 반감을 사게 하기도 한다. 

집회소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 하나는 2022년 5월 쯤에 있던 집회다. 그날 집회참가측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겼고 이에 강력히 경고조치했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미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 

또다른 불편한 기억은 112신고였는데, 신고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다. 하필 신고자의 집 앞에 계속되는 집회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소음 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집회를 하는 권리도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소음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는다면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생각하니 정말 속상했다.

집회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심각한 소음에 피해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심각한 집회·시위 소음을 발생시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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