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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보령시 주산·미산면도 포함… 피해 4192건 1528억 잠정집계

등록일 2024년07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수해 피해를 당한 농작물(부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했다.

이번 추가선포는 긴급사전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관계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원∼3600만원, 반파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지난 8일에서 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4일 기준 4192건 152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429건 958억9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사유시설은 2763건 569억800만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7600만원 △금산 448억6200만원 △서천 279억9600만원 △부여 254억1400만원 △보령 36억9700만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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