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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5월23일~6월14일 700대 접수, 차량별로 차등보조금  

등록일 2024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노후경유차보조금 지원사업 1차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5000만원의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엔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0대 등 총 700여 대를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으며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14일까지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우선으로 접수 후 여분의 예산에 한해 신청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단, 조기폐차 신청자는  서류제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헤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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