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월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수목 훼손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취사행위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도 함께 단속한다.
도내 15개 시·군 및 사업소는 지난달부터 산림부서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중이며,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해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효상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불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를 초래하기에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및 산불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월 봄철 집중단속기간 1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66건 입건, 33건 훈방조치했고 과태료 30건에 대해서는 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