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우려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산림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해 단속계획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49건으로 피해액은 모두 5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