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육수업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강사들이 있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은 보통 2~3개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 단위로 학교장과 1주일에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것입니다.
즉,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강사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며, 합산한 근무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최종적인 지급의무자는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입니다. 만일 개별 학교장이 예산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학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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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