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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합격통지 취소?

충남시사 노동법 Q&A-933호(8월2일자)

등록일 2016년08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제가 A라는 회사에 다니던 중 B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면접까지 본 후 최종 합격통지와 입사예정일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후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B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회사 측의 통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어쩌면 좋나요?

A.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합격통지가 이루어지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채용내정자는 기업이 통보한 입사예정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원으로써의 신분을를 가지게 돼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입사예정일이 되기 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내용 취소 또는 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귀책사유가 채용내정자에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용내정자는 노동위원회의에 기업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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