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도 모자라 상호 폭행까지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원정)는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보복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상호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최모(37)씨와 김모(39)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6월2일 오후1시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목천IC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신의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김모씨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 붙여 위협했다. 이에 김씨도 최씨의 차량을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을 위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분이 풀리지 않자 갓길에 차를 정차해 머리를 들이 박는 등 서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조사해 두 운전자를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최근 들어 보복운전이 나날이 증가하고, 그 피해 상황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처벌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28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남성 구조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 쌍용지구대 소속 이준우 경위, 한승현 순경, 전세진 순경은 지난 7월24일 새벽6시경 백석동 소재 모아파트 8층에서 투신을 시도,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A(40)씨를 구조했다.
이날 새벽 5시58분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접수 3분 만에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새벽시간대 이중 주차 등으로 현장에 즉시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승현 순경은 아파트 8층 현장으로 뛰어올라가 베란다 밖 난간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는 A씨를 발견, 벨트를 잡아 끌어올려 구조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나 죽는다’고 말한 뒤 베란다 밖 난간에 매달렸다. 이에 깜짝 놀라 아들과 함께 남편이 추락하지 않도록 팔을 붙잡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찾아가는 이륜차 무상점검 서비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지난 7월26일(화) 오전9시부터 11시까지 성환시장에서 ‘체감안전도 향상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권에서 노인들의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륜차의 점검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이륜차 무상점검과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단속이 아닌 안전모를 지급하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최승권 교통관리계장은 “체감안전도 향상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