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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유족급여 공제방법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28호(6월28일자)

등록일 2016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한 아버지가 회사에서 산재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수급권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모든 상속인들’에 대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권자’일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모든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될 뿐 수급권자가 아닌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이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이와 상관없이 회사를 상대로 각자의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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