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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좀 더 교섭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나요?

노동법 Q&A-927호(6월21일자)

등록일 2016년06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끼리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쟁의행위 발생 전에 분쟁을 조정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을 내려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노사 간의 입장차이로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단체행동)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이때 사측에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통보한 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해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종료’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종료가 결정되면 노동조합은 비로소 헌법상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종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좀 더 교섭하라고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뒤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질의내용처럼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 자체를 거부해 제기된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끼리 좀 더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뒤에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을 거절해 제기된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좀 더 교섭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면, 조정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건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분쟁상태에 놓인 당사자를 도와주기 위한 조력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오히려 분쟁상태에 놓인 당사자의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측의 불성실 교섭, 교섭 거부 등 노동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해 좀 더 교섭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릴 것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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