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일한지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를 내보내고 다른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정규직으로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기업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이러한 대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노동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에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고용기간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비로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동안 기간제노동자를 남용해 온 기업이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했다가 2년을 넘기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한 뒤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탈법행위에 맞선 기간제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 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됐거나 재계약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간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기간제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은 노동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게 만들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일자리를 부족하게 만들며, 일자리 부족은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고용기간’이 아니라 ‘고용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업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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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