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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화력발전소 4곳 모두 환경법규 위반

[충남화력발전소] 소액 과태료 처분…"행정처분 강화해야”

등록일 2014년07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사실상 경미한 액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충남도 화력발전소별 환경관련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2건,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과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됐다.

보령화력의 경우 대기방지시설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해 3월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보령화력은 지난 해 7월에는 사전 신고 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는데도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천화력, 폐기물 회이송수 외부유출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은 지난 해 1월 사전 신고 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하고도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당진화력) 또는 개선 명령(태안화력)과 함께 과태료(각각 48만원) 처분됐다.  특히 서천화력은 지난 해 7월 폐기물인 회이송수(침출수)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600만원)가 부과됐다. 하지만 정확한 유출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 행정처분은 문제가 많다"며 "해당기업들이 환경오염을 사전예방을 위해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2억 원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배출됐지만 소액의 과태료 외에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충남도가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분석한 '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2억 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부과된 금액은 보령화력(1억 2300만원), 당진화력(4300여만 원), 태안화력(2600여만 원), 서천화력(30여만 원) 순이다.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먼지의 경우 kg당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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