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할 계획인데, 청소년 고용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을 알고 싶습니다.
A.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근로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라도 시급은 최저임금(52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청소년이 동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야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및 휴일(주휴일, 노동절 등)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만이 청소년의 동의를 얻었을 때 비로소 시킬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소 30분, 8시간이면 최소 6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님이 와도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4.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6.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 시에 개근월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0. 술집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또는 위험작업장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이를 법제화시켜야 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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