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물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행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17일 염치읍 충무풀장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화물차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과적운행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 초과 등을 단속했으며, 단속결과 무자격 운전자 등 4건을 적발했다.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주한 계장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