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불법화물차량 합동단속 시행

등록일 2014년07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행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17일 염치읍 충무풀장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화물차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과적운행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 초과 등을 단속했으며, 단속결과 무자격 운전자 등 4건을 적발했다.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주한 계장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