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여 명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1년 넘게 1주일에 3~7일씩 하루 5~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정했는데, 처음 일을 시작한 작년에는 5500원이었고, 올해는 6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노동자도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있다는 걸 알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만일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흔히 ‘법정최저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정한 노동조건 가운데, 법정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최저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강행규정성’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법정최저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요구에 못 이겨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노동인권’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정한 노동조건 가운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고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만(!)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부는 법정최저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시급을 낮추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시급이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추면, 이는 모두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받고 꼭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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