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은 7월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천안·아산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우리학교 변호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변호사제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들의 준법·시민의식을 위해 학교 한곳에 자문변호사 한명을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각 학교는 우리학교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담방법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배포해 학생·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