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방학 때면 도청이나 시청 등 관공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주휴수당은 없더라고요. 관공서 단기 알바는 원래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주휴수당은 매주 1회 이상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주휴일’에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국가 등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민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경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1주의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노동자의 주휴수당은 1일 평균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임금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은 단시간노동자의 주휴수당은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가령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인 단시간노동자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 임금입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에 관공서에서 1주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했다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과 자치단체와 달리 충청남도와 예산군 등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방학기간에 고용한 단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3년간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관공서에서 1주일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했다면 해당 관공서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