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남의 돈을 슬쩍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1일 김모(37·회사원)을 절도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1일 오전 10시경 ○○은행 온양지점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한모(여·47·천안시)가 현금을 인출한 후 그대로 두고 나간 틈을 이용해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 47만원을 절취했으며,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