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주유소에서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횡령한 주유원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주유소 주유원 A(55·안동시)씨는 지난 3월10일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유대금을 보관 하던 중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8만8000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27만7985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한 나머지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서 현금 140만원을 훔쳐 달아났으며, 경찰은 대구광역시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7월1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