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기초질서 불감증 ‘주의보 발령’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장순철 경위

등록일 2014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장순철 경위

어느날 밤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 됐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이 치여 생명이 위급하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 중앙에 술에 취해 서 있다가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야말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 이었다.

이처럼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일일 종종 발생한다.

기초질서란 말 그대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다.

길을 건널 때 황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기와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를 비롯해 새치기, 음주소란, 고성방가, 노상방료, 자연훼손, 금연장소 흡연하지 않기 등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초질서 지키기다.

기초질서는 결국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초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산지역에서는 교통기초질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가 한해 50여 명이 넘는 등 해가 지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의 무단횡단 등 기본적인 기초질서 위반으로 생명을 잃어 주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작은 교통 기초질서 위반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 행락철이 다가오고 야외 활동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에 아산경찰서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51일간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기초질서라도 지키는 실천이 필요하다. 기초질서 지키기, 결국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인 것이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