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한다고 지난 6월2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인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교육장 공모제를 일부 추진해 왔으며, 특히 김지철 교육감 당선자는 비리부패 및 매관매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정책의 하나로 ‘교육장 공모제, 충남 전 지역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9월1일자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대상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교육행정 능력이 탁월한 인사로써, 8월31일 기준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다(초·중등 모두 지원 가능).
특히 이번에 교육장 공모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공모대상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주민 중 유·초·중·고 학부모 10명, 학교운영위원 10명, 지역주민 10명 등 총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에 추가했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식중인 자, 주요 4대(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공모교장으로 임용일 기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등은 자격이 배제된다.
공모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서류심사는 경력 및 주요 교육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면접심사는 경영제안서와 교육행정가로서의 자질 및 태도 등을 심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서류 접수기간은 7월7일부터 8일까지이며 접수는 충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받는다.
또한 접수결과 지원자가 1명일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되 2차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1명일 경우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 역시 1회에 한해 제공고하고 2차에서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해당 교육장의 공모는 철회한다. 철회 후 임용 방법·절차는 추후 교육감이 결정한다.
한편 공모 교육장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기간은 중임회수에 미포함 된다. 교장으로 재직 중 교육장으로 임용되면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되고,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은 금지되나 징계 등으로 교육청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인사조치하게 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하게 되며 교육장 임용 당시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해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