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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등록일 2014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상향조정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9만68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4월부터 9만9100원으로 인상됐고, 7월 이후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보장)시설수급자는 7월부터 4만원의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08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확대되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8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더 많은 장애인(소득 하위 70% 수준)들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며, 차량기준 또한 변경돼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 100%를 적용한다.

기타 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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