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상향조정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9만68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4월부터 9만9100원으로 인상됐고, 7월 이후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보장)시설수급자는 7월부터 4만원의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08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확대되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8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더 많은 장애인(소득 하위 70% 수준)들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며, 차량기준 또한 변경돼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 100%를 적용한다.
기타 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