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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활용해 절도범 검거

등록일 2014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차량에 부탁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절도범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6월16일 영인면 ○○원룸주차장에서 발생한 테블릿PC 절도사건의 용의자 A(33·태국인·불법체류)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발생 후 주민탐문 수사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던 중 사건현장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20일 오전 둔포면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검거했다.

한편, 아산경찰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마을입구나 범죄다발지역에 주차해 범죄감시망을 구축하는 블랙키퍼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랙키퍼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영상단서를 제공한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신고보상금도 주어진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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