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5일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천안시를 실시지역으로 명기하는 조례 개정안(도교육청 홈페이지)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또 오는 8월 25∼9월 3일 열릴 도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군 의결을 마치면 교육감이 학교군을 고시, 2016학년도에 천안시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 20일간이다. 이 기간에 도민 누구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