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 중에서 최근 1년분을 지급하라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최근 3년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면, 당초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임금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자율점검이나 정기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중에서 최근 1년분만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노동부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설령 자율점검이나 정기감독을 받은 사업장이 최근 1년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2년분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회사에 최고장을 발송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다음,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절차를 통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한편 최근 3년분의 미지급 임금 중에서 최근 1년분만 지급하면 문제 삼지 않은 노동부의 이상한 방침은 결과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업주보다 잘 안 지키는 사업주가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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