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건·사고와 관련한 통역요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6월11일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아산경찰서 외국인 통역요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범죄의 신속한 대응과 양질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은 이들 통역요원에게 경찰청에서 발행한 11개 외국어로 된 ‘통·번역을 위한 외국어 경찰용어집’을 전달해 외국인관련 사건·사고 통역에서 오역하기 쉬운 한국의 법률용어를 쉽게 통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고충상담 사례를 설명하고, 외국인 통역요원들의 중립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