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에 입사한지 3개월쯤 됐는데 아이들이 몇 명 줄자 저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못해주겠답니다. 그럼 이거 부당해고로 걸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받을 수 없으니까 맘대로 하라지 뭐예요. 노동법이 정말 그런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사용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953년 처음 법을 만들 당시에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였고, 이후 차츰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8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입니다. 퇴직금은 2012. 12. 1.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범이고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근로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유로 합헌으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범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입니다. 전체노동자 약 1100만원 중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약 300만원으로 3분의 1에 육박하고, 월평균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약 24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2007년 6월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야 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데도 현실은 오히려 전체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이미 노동자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외국의 경우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특히 연장 ·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례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것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비자발적 퇴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전화통화 또는 대화내용 녹음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하루빨리 전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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