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이 오는 6월25일까지 관내 유·초등학교를 비롯한 학원 및 교습소, 13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관 전체에 대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학차량 1차 전수조사에 이어 실시하는 이번 2차 조사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각급기관에 대해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정보, 보험정보, 통학차량의 신고정보 등을 상세히 조사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차량의 운영자, 운전자의 안전교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통학차량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