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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형사처벌 등 강력대응

등록일 2014년05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아산지역의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자는 총 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1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형사입건을 진행 중인 A(48)씨는 2013년 4월부터 ‘사람을 죽였으니 잡으러 오라’, ‘내 여자가 칼에 찔렸다’, ‘자살하고 싶다’ 등 총 113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했으며, 이에 경찰관이 수십 차례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또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경찰서 서정권 서장은 “112로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뿐만 아니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에 경찰은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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