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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여성안심벨’ 시범운영

등록일 2014년05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12에 신고전화를 하지 않고도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여성안심벨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5월22일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과 장애인 가정, 장애인 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등 10여 곳에 여성안심벨을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안심벨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중계기를 통해 자동으로 경찰에 알려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여유가 없을 때 진가를 발휘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안심벨은 부저형과 리모컨형으로 운영되며, 한 중계기 당 20m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의 여성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여성안심벨을 통해 현장상황을 청취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안심벨은 2~3개월간 시범·운영하며, 효용성을 분석한 후 범죄발생우려장소를 중심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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