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강력대응

등록일 2014년05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56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19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형사처분 했다.

특히 죄질이 불량한 1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아산경찰서 정연식 생활안전과장은 “법질서 확립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의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진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