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민의 관심 필요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장 최귀호 경감

등록일 2014년05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장 최귀호 경감
지난 2012년에는 교통사고가 22만3000여 건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사망자 수는 5392명, 부상자는 무려 34만4000여 명에 이르러 13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경찰청은 OECD국가 중 가장 최하위 수준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2013년 8월1일부터 국민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한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후 1년 동안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 12개 법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전혀 없다면 100점이라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약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경찰청의 경우 예산출신의 영화배우 정준호씨를,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씨를, 공주경찰서는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100세 운전자 박기준(1914년생)씨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에서도 1971년부터 모범운전자로 선발돼 43년간 안전운행의 모범을 보인 김윤배(1941년생)씨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1호 운전 서약자’로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해당 제도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도가 진정으로 착한의미를 가지려면 경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차를 조심하는 세상이 아닌 차가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기관·단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안전운전은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가족의 행복도 지킬 수 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아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단단히 뿌리내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