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제1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참여할 기업 및 개인, 단체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총 8개 분야 31개상이 수여된다.
우수기업상 대상 자격은 최근 2년간 소방방재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소방서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 우수제품상 대상은 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이며, 안전문화공로상은 개인 및 단체가 안전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 자격이 된다.
이번 ‘제1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모든 기업, 단체, 개인에는 대통령상을 비롯한 31개의 상과 현판이 수여되며, 상을 수상한 기업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2년간 면제된다.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업소는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는다.
한편, ‘제1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 및 단체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428)로 문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