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지난 5월13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최근 지위승계를 받은 신규 영업주 및 교육수료 후 2년이 지난 기존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화재예방 방법, 화재초기 대응방법, 비상구·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안내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