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의 혼잡한 틈을 이용해 카메라를 훔친 범인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결혼식장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테이블에 잠시 올려놓은 카메라를 훔친 조모(40·평택시)를 지난 5월13일 조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4월26일 정오경 아산시 ○○웨딩홀 예식장에서 피해자 김모(여·27·회사원)씨가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테이블에 잠시 올려놓은 7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식장 내에서 카메라를 도난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고 예식장 내·외부 CCTV 분석한 결과, 조씨가 카메라를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량조회 후 조시를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