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 제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직원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동료직원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공단 내의 회사들만 해도 매년 몇 명씩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회사들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사업주도 버젓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산업재해로 죽어도 법적으로 기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A.
<헌법>상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의 대표자 개인에게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기껏해야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1월 경기도 인천의 한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정부와 검찰·법원은 사업주에게 고작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만큼 기업의 이윤이 줄고, 반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만큼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업종으로 알려진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비 요율은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소형공사는 2.48%,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1.88%에 불과합니다. 다른 업종은 이보다 훨씬 낮거나 아예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와 정부·검찰·법원 등 우리사회가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것을 고의든 과실이든 ‘기업 살인’이라는 범죄행위로 보지 않고, 일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영국 등 일찍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처럼 이른바 <기업살인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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