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후 기숙사에서 직원들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범인은 총 10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명수배 2건을 비롯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7건 등 총 10건의 지명수배범인 김모(20·서울특별시)씨는 아산시 ○○산업에 위장 취업한 후 4월9일 낮 12시50경 회사 기숙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한 틈을 시가 125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20만원 등 1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 통해 김씨의 지인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